법원, ‘인면수심’ 학원장 징역 20년 선고...학원생 10여 년간 성폭행

입력 2022-11-09 11:21   수정 2022-11-09 11:23

학원생을 10여년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충남 천안의 50대 학원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추행에 고의,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엄벌을 요청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수업 중이던 당시 10세 미만인 B양의 신체를 만진 것을 시작으로 13살 이후에는 강의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행 횟수만 100여 차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5년 10살에 불과한 동생 C양을 강제추행하고 2019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양이 15살이던 2020년까지 50차례가 넘는 성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학원생 2명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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